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(문단 편집) == 발단 == 무상급식 조례안[[http://www.law.go.kr/LSW/ordinInfoP.do?ordinSeq=500273|#]]이 [[2010년]] [[12월 1일]]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.[* [[오세훈]] 시장이 '''[[거부권]]을 행사'''(재의 요구)했으나 [[서울특별시의회]]에서 의원 2/3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[[2011년]] [[1월 6일]] 서울시의회 의장이 [[오세훈|시장]] 대신 공포했다. 주요 내용은 '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.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로 한다.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,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.' 이다.] 2011년 서울시 예산 20조 6천억 원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된 대신, 서해 뱃길과 한강 예술 섬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. [[http://www.seoul.go.kr/v2010/citizen/mayor_fieldtalk/filedown.php?path=images/etc&name=seoul_budget2011.pptx|#]]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1월 10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의회는 거부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